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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노동부 「기업 강제노동 방지 참고 지침」 발표



대만 노동부 기업 강제노동 방지 참고 지침 발표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방지 및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대만 노동부는 2026년 2월 13일 「기업 강제노동 방지 참고지침」(企業防制強迫勞動參考指引) 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지침은 대만 기업이 강제노동 위험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를 통해 기업이 예방적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기업 지배구조 및 공급망 관리 전반에 내재화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본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노동 방지를 위한 핵심 지표 및 체계 구축

(1) 국제노동기구(ILO) 지표의 실무적 전환
본 지침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11개 강제노동 지표(예: 채무 노예(debt bondage), 신분증·여권 압수, 임금 미지급 또는 탈취 등)를 이해하기 쉬운 실무적 설명으로 전환하여, 기업이 근로자 피해 위험을 식별하는 기초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강제노동 지표의 동심원 개념
본 지침은 「채무 노예」를 중심으로 한 동심원 구조를 제시하고, 강제노동을 1지대 핵심층(채무노동), 2지대 내층(통제 수단), 3지대 중층(착취 현상), 4지대 외층(위협 수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각 수단의 주요 지표와 상호작용, 나아가 구조적·체계적인 착취 현상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습니다.

2. 기업 행동계획 추진
기업이 자사 내부에서 공급망 전반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공정 채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본 지침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 거버넌스 의지 및 정책적 약속
기업은 ‘강제노동 무관용’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규정을 취업규칙 및 근로자 안내서 등에 반영해야 합니다.

(2) 위험 점검 및 모니터링
정기적으로 직원 모집, 고용 형태 및 근로시간 구조 전반에 대한 위험 점검을 실시하고, 협력 중개기관에 대한 정기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3) 공급망 관리 확대
기업은 관리 역량에 따라 인권 보호 요구사항을 자사뿐만 아니라 전체 공급망 및 주요 협력업체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4) 대응 및 구제 조치
위험이 발견될 경우, 기업은 즉시 부당 행위를 중단하고 구체적인 시정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권익이 침해된 근로자에게 적절한 구제 절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3. 법규 준수 및 국제 공급망 인권 규범 대응을 위한 실무적 도구 제공
(1) 자체 평가 및 법규 연계

본 지침은 「강제노동 위험 자가평가표(強迫勞動風險自我評估表)」를 제공하여, 기업이 대만「노동기준법」 및 「취업서비스법」 등 대만 현행 법령에 따라 내부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국제 감사 기준 해설
또한, RBA, SA8000, SMETA 등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행동규범의 주요 범주와 검증 절차를 정리하여, 기업이 다국적 기업 및 국제기구의 감사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지침의 발표는 정부가 기업의 공정 채용 실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기업이 무심코 무역 제재, 공급망 단절, 기업 평판 훼손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적 인격과 존엄을 보호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동시에,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Patrick Marros Chu변호사( marrosju@leeandli.com ) 및 Matt Lai변호사( mattlai@leeandli.com )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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