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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헌법재판소는 본 로펌의 헌법해석 신청안에 대해 획기적인 결정을 내리며, 변호인과 의뢰인 간 비밀유지 특권(秘密自由溝通權; Attorney-Client Privileg)을 인정하였다.



대만 헌법재판소는 로펌의 헌법해석 신청안에 대해 획기적인 결정을 내리며, 변호인과 의뢰인 비밀유지 특권(秘密自由溝通權; Attorney-Client Privileg) 인정하였다. 

대만 헌재는2023 616 로펌이 신청한 헌법 소원 신청(聲請)안에 대하여 「중화민국 112 헌판자 9호」와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변호인과 의뢰인 헌법에서 보장하는 비닉특권(秘密自由溝通權; ACP) 인정하며, 형사소송법 122 2 133 1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 결과에 대해, 로펌은 해당 사건의 신청인으로써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I.          로펌의 신주(新竹) 분소는 2011 5 30일경 법무부 조사국 타이베이시 수사처에 의해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다.

압수수색 당시 수사처 집행인은 로펌과 의뢰인 주고받은 우편물 등의 자료를 함부로 열람하였으며, 법원 또한 해당 사건과는 무관한 기타사건들의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신청 압수 해당 물품이 집행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검토하지 않았다.

로펌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결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변호인과 의뢰인 뢰권등을 침해하고 형사소송법 122 2 동법 133 1항의 압수·수색 규정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되어, 2012 76 사법원(헌법재판소) 헌법해석을 신청하였다.

II.        헌재는 해당 판결에서 변호인과 의뢰인 비닉특권에 대해 인정하였으며, 형사소송법 122 2 동법 133 1항에서 규정한「변호인과 의뢰인 비밀유지 특권의 대상이 되는 자료(문서, 전자 기록물 )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에 대해, 헌재는 판결에 따라 2 이내에 관련 법률을 수정 또는 제정할 것을 입법원에 권고하였으며, 추후 ·검사 집행인은 압수·수색 집행시 해당 결정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

III.     이와 같은 헌재의 결정에는 인권보장의 의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비닉특권은 피고인의 소송권 보장,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변호권, 자기부죄(自己負罪)금지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업무권이라고 지목했다.

2.        헌재의 결정에는 형사사건의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 비닉특권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추가 기소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 변호인에게 의뢰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용의자의 위임인까지 보장 범위를 확장하였다.

3.        변호인과 의뢰인 비닉특권에는 대면소통, 서신, 전자메일 뿐만 아니라 회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문서자료(: 문서, 전자기록 ) 포함된다. 

4.        , 변호인이 증거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를 하거나, 공범 혹은 증인과 결탁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는 예외이다.

5.        로펌의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헌재는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이 헌법상 적법절차(Due Process)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원이 로펌의 특수성을 고려해 압수수색영장 발급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압수·수색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우선적으로 로펌에 제출하거나 교부하도록 하고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은 모두 녹취하도록 했다. 

헌재의 이와 같은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된 소송권, 업무권, 형사인권 등에 대해 중대한 결정을 내린 사건으로 아시아의 대륙법계 국가에 대한 지도적 역할을 판결로 로펌은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헌법인권 형사사건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후속 입법으로 형사소송법이 헌재의 결정에 따라 어떻게 개정되는지, 실무적으로도 압수수색이 헌재 결정의 취지를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해 관찰하며, 로펌은 해당 사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며 지속해서 당사자의 권익을 수호할 것이다.  

대만에서의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로펌의 한국 부서 담당자 朱百변호사(marrosju@leeandli.com ), 賴志豪 변호사(mattlai@leeandli.com) 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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